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(문단 편집) ==== 라.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‘부정경쟁방지법’이라 한다.) 제2조 제1호 나, 다,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==== [[Puzzlet Chung|채무자]]는 [[청동(인물)|채권자]]의 영업표지로서 주지·저명한 ‘[[엔하위키]]’와 동일 내지 유사한 ‘[[엔하위키 미러]]’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[[엔하위키 미러|채무자 사이트]]를 운영하고 있는바, 이는 [[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#s-3.1.1|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부정경쟁행위]]에 해당한다. 또한 [[Puzzlet Chung|채무자]]는 ‘[[엔하위키]]’와 동일 내지 유사한 [[#별지|별지]] 기재 도메인이름을 등록·보유·사용하고 있는 바, 이는 [[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#s-3.1.1|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]]에 해당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